변상금관련 법조항, 국민의 평등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건(변상금부과처분취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정 판결로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동법 제457조 적용)로 재심을 준비 중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행정청의 국유재산변상금부과 처분이 이 나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평등권침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 변상금부과처분이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최근 강남구 포이동(판자집 화재사건) 사건에서 보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사업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제공했는데, 그 국공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면 없는 국민들의 밥그릇을 두 번 뺏는 잘못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저의 사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는,
1974년경 국가(박정희 정권)가 국책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 일대(당시 국유지 혹은 철도부지)의 판자촌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멘트(양회)을 무상 공급하면서 3층으로 건축을 한 후 대지에 대해 불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계한 이웃들은 불하를 다 받았는데, 저를 비롯한 7가구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불하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다른 곳에서도 불하를 받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불하를 받지 못한 불평등도 억울한데......... 2004. 8. 12. 구청이 느닷없이 공용재산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1999. 8. 13. ~ 2004. 7. 31. 까지의 변상금 1억5천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처분에서 피처분자들은 저를 선정당사자(원고)로 삼아 제소하여, 대법원 2007두3688호(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로 파기 환송하여 서울고법 2007누15812호로 2007. 10. 17.자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 변상금처분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처분 취지를 바꾸어 2003. 1. 1. ~ 2007. 12. 31.기간의 사용료부과처분을 재차 하였으나 이 처분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호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면서 “새마을사업으로 건축승인을 해 준 이래로 원고 등이 이 사건의 대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건축승인을 해 준 1974년경부터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판시하여 사용료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행정청은 상기 사용료부과처분과 유사기간인 2004. 9. 1. ~ 2008. 8. 31.동안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역시 또다시 처분하면서 변상금최초처분일인 2004. 8.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철회된 것이라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례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007호로 기각되어 2010. 4. 15.자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한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한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의 소송물’이 각기 다른 확정판결, 한번은 변상금이 아니라 하고, 다른 한번은 변상금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의 판결로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물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판결확정일자(확정판결의 기속력)가 2007. 11. 7.인데 2004. 8. 12.자 최초변상금부과처분일을 사용승락철회일로 삼아 2004. 9. 1. ~ 2008. 8. 31.동안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즉, 점유자들의 점유원인에 대한 정당성이 서울특별시 내지 동대문구청에 의해 말미암은 것과 사용 승락이 철회 되었다면, 기 판결에 따른 새로운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아예 무시한 잘못을 간과한 것입니다.
상기 상반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던 중 이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 진정으로 가난한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혹은 보완)되어야 마땅함을 경험하고,
이에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소외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점유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평등한 관계로의 법률로 개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상기 상반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던 중 이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 진정으로 가난한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혹은 보완)되어야 마땅함을 경험하고,
이에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소외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점유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평등한 관계로의 법률로 개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덧붙임]
혹시 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의 소송물과 관련,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확정판결에 어긋날 때>(동법 제457조에 의율) 경우의 판결문이나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 소송물이 재심대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인용율이 낮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구하고자 함입니다.